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2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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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표시를 유지하고 있는 수신기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정격전압의 100 % 및 50 %를 10회 반복하는 시험2.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전원공급 및 전원공급 차단을 10회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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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표시를 유지하고 있는 수신기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정격전압의 100 % 및 50 %를 10회 반복하는 시험2.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전원공급 및 전원공급 차단을 10회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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