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2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표시를 유지하고 있는 수신기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정격전압의 100 % 및 50 %를 10회 반복하는 시험2.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전원공급 및 전원공급 차단을 10회 반복하는 시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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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구조 및 일반기능제4조 ·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5조 · 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5조의2 ·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3 · 반복시험제6조 · 회로방식의 제한제7조 · 부속장치제8조 · 시험조건제9조 · 수신기의 종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