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11조 (운용 및 관리)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앞 쪽)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 |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 1. 제품 개요 가. 작성자 정보 나. 검증제품 다. 이전 변경승인 내용 2. 변경 내역 가. 변경 전ㆍ후 시스템 구성 | 1. 제품 개요 가. 작성자 정보 나. 검증제품 다. 이전 변경승인 내용…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별지 제9호서식] |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