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29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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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7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7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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