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60조 (저장매체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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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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