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2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의 정보보안관리 수준제고를 위하여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및 모의훈련 결과 등 정보보안관리 점검실적을 평가부서와 협의하여 부서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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