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8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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