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16조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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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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