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79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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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 별표 4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구분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구분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중징계 | 경징계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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