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26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ㆍ전송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ㆍ수신 금지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