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0조 (원격지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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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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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