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4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을 제공할 수 있는 P2P, 웹하드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제한2.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통제 장치가 마련된 공간에 서버를 설치3.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 배치4.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원공급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케이블을 물리적인 차단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5.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인가받은 자에 의해 수행6.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및 결함 내역 등은 기록ㆍ관리하며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책 마련7.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장비를 폐기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저장 정보의 완전 삭제8.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후 네트워크에 연결9. 사용 중인 운영체제는 최신의 패치 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패치 실행10. 설치ㆍ운영 중인 서버의 수시 보안취약점 발굴 및 보안조치11.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준수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해당 부서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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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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