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4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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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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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을 제공할 수 있는 P2P, 웹하드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제한2.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통제 장치가 마련된 공간에 서버를 설치3.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 배치4.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원공급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케이블을 물리적인 차단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5.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인가받은 자에 의해 수행6.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및 결함 내역 등은 기록ㆍ관리하며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책 마련7.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장비를 폐기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저장 정보의 완전 삭제8.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후 네트워크에 연결9. 사용 중인 운영체제는 최신의 패치 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패치 실행10. 설치ㆍ운영 중인 서버의 수시 보안취약점 발굴 및 보안조치11.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준수
③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해당 부서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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