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67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3.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③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각급기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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