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 내 사용자와 소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관리 현황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부서정보보안담당자는 서무(총무) 업무담당자가 되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③부서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정보보안 활동 수행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악성코드 감염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4.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5. 부서내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 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 점검6.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확인7. 제43조제2항에 따른 무선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안8.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관한 사항9. 정보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10.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11. 제7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안대책의 준수여부 정기적 점검 및 개선조치12. 제78조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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