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 내 사용자와 소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관리 현황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서정보보안담당자는 서무(총무) 업무담당자가 되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한다.
부서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정보보안 활동 수행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악성코드 감염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4.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5. 부서내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 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 점검6.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확인7. 제43조제2항에 따른 무선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안8.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관한 사항9. 정보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10.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11. 제7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안대책의 준수여부 정기적 점검 및 개선조치12. 제78조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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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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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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