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4조 (검증 기관 맟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본부 및 소속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포함) : 국가정보원2. 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제외) : 행정안전부장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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