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9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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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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