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63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비밀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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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
위임 근거 ·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위임 근거 · 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위임 근거 · 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
위임 근거 · 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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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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