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5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문서ㆍ제품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시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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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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