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5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문서ㆍ제품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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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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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