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0조 (정보보안 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보안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의 방향,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의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의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관할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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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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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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