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공기호흡기의 내열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호흡기는 (70 ± 2) ℃에서 6시간 놓아두어도 점착ㆍ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개폐밸브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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