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공기호흡기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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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기호흡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0 ㎫ 이상으로서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 L/min로 호흡하는 경우 사용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은 15분 단위로 증가시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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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호흡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0 ㎫ 이상으로서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 L/min로 호흡하는 경우 사용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은 15분 단위로 증가시켜 구분한다.
②공기호흡기의 총 질량은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30분용은 7 kg, 45분용은 9 kg, 60분용은 11 kg, 75분용 이상은 18 kg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와 보조마스크, 전지, 무선통신장치의 질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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