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급기호스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기호스 및 그 부착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면체와 급기호스 부착부의 강도는 200 N이상이어야 한다.2. 중압호스는 그 파열압력이 감압밸브 2차측의 표준사양 압력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3. 고압호스는 최고 충전압력의 2배를 5분간 가하는 내압시험에서 누기, 파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KS M 6540(고무 호스 시험방법)의 5.2.5 A 법에 의하여 72시간동안 오존 노화시킨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5. 별도3의 시험장치에 급기호스를 끼우고 120 L/min의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50 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공기흐름의 감소량은 10 % 이하이고 육안으로 급기호스의 변형이 관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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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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