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경보장치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장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음향경보장치는 무향실 조건을 갖추어 경보장치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을 측정하는 경우, 9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의 측정은 용기압력이 1 ㎫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2. 음향경보장치가 제1호에 적합한 경보를 하는 동안에 소모되는 공기량은 평균 5 L/min 이내이어야 한다.3. 경보음의 주파수 대역은 2,000 ㎐ 내지 4,000 ㎐ 범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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