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경보장치의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보장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음향경보장치는 무향실 조건을 갖추어 경보장치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을 측정하는 경우, 9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의 측정은 용기압력이 1 ㎫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2. 음향경보장치가 제1호에 적합한 경보를 하는 동안에 소모되는 공기량은 평균 5 L/min 이내이어야 한다.3. 경보음의 주파수 대역은 2,000 ㎐ 내지 4,000 ㎐ 범위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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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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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