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안면렌즈의 표면마모저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면렌즈는 KS P 8147(보호안경)의 8.1.4에 따라 렌즈의 표면에 400 g의 연삭제를 낙하시킨 후 렌즈의 표면 먼지를 제거한 다음 헤이즈미터로 표면마모저항값을 측정한 경우 표면마모저항값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유리로 된 렌즈는 제외된다.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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