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안면렌즈의 표면마모저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면렌즈는 KS P 8147(보호안경)의 8.1.4에 따라 렌즈의 표면에 400 g의 연삭제를 낙하시킨 후 렌즈의 표면 먼지를 제거한 다음 헤이즈미터로 표면마모저항값을 측정한 경우 표면마모저항값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유리로 된 렌즈는 제외된다. <개정 2024. 4.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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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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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