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 (공기질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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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산소는 (20 ∼ 22) Vol % 이내일 것2.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일 것3.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일 것4. 오일미스트는 5 ㎎/㎥ 이내일 것. 다만,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5.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6. 수분은 25 ㎎/㎥ 이내이어야 하며, 이슬점온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분기준에 의한 값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7. 총 탄화수소는 25 PPM 이하일 것8.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500 ㎍/㎥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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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산소는 (20 ∼ 22) Vol % 이내일 것2.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일 것3.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일 것4. 오일미스트는 5 ㎎/㎥ 이내일 것. 다만,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5.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6. 수분은 25 ㎎/㎥ 이내이어야 하며, 이슬점온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분기준에 의한 값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7. 총 탄화수소는 25 PPM 이하일 것8.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500 ㎍/㎥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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