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 (공기질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산소는 (20 ∼ 22) Vol % 이내일 것2.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일 것3.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일 것4. 오일미스트는 5 ㎎/㎥ 이내일 것. 다만,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5.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6. 수분은 25 ㎎/㎥ 이내이어야 하며, 이슬점온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분기준에 의한 값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7. 총 탄화수소는 25 PPM 이하일 것8.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500 ㎍/㎥ 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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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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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