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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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KS C 4202와 KS C 4204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조와 장치 등을 가져야 한다.1. 공급전원은 220 V 또는 380 V이어야 한다.2. 주스위치는 한개의 유니트에만 있어야 하고 다른 스위치류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3. 전동기 또는 전동기에 접속되는 금속부분으로부터 쉽게 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충전기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5. 모터 과부하를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6. 고장 수리후 자동재시동을 방지하는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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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KS C 4202와 KS C 4204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조와 장치 등을 가져야 한다.1. 공급전원은 220 V 또는 380 V이어야 한다.2. 주스위치는 한개의 유니트에만 있어야 하고 다른 스위치류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3. 전동기 또는 전동기에 접속되는 금속부분으로부터 쉽게 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충전기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5. 모터 과부하를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6. 고장 수리후 자동재시동을 방지하는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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