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내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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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충전기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을 받는 각 단의 부분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1.5배를 30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충전호스에는 최고충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 파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충전호스는 길이 10 ㎝인 2장의 견고한 판자 사이에 끼워 상온에서 700 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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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충전기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을 받는 각 단의 부분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1.5배를 30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충전호스에는 최고충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 파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충전호스는 길이 10 ㎝인 2장의 견고한 판자 사이에 끼워 상온에서 700 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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