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전기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을 받는 각 단의 부분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1.5배를 30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충전호스에는 최고충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 파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충전호스는 길이 10 ㎝인 2장의 견고한 판자 사이에 끼워 상온에서 700 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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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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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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