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0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윤활방식 및 사용오일명, 교환주기6. 전동기 또는 엔진의 정격출력7. 최고충전압력, 공기충전기의 회전수 및 압축단수8. 충전기의 최고압력에서 공기량(L/min)9.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10. 사용설명서(설치,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