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기밀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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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기호흡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기압을 5분간 가하는 경우 각 부분에 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압부분(고압공기용기, 개폐밸브, 고압호스, 감압밸브, 압력지시계 및 각고압연결부)은 최고충전압력(35 ℃에서의 압력)2. 중압부분(감압밸브, 공급밸브 및 중압연결부)은 3 ㎫의 압력3. 저압부분은 1.5 ㎪(150 ㎜H2O)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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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기호흡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기압을 5분간 가하는 경우 각 부분에 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압부분(고압공기용기, 개폐밸브, 고압호스, 감압밸브, 압력지시계 및 각고압연결부)은 최고충전압력(35 ℃에서의 압력)2. 중압부분(감압밸브, 공급밸브 및 중압연결부)은 3 ㎫의 압력3. 저압부분은 1.5 ㎪(150 ㎜H2O)의 압력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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