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기호흡기"란 소화 또는 구조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 4 .19.>2. "음압형 공기호흡기"란 흡기에 따라 열리고 흡기가 정지했을 때 및 배기할 때에 닫히는 디맨드밸브를 갖춘 것을 말한다.3. "양압형 공기호흡기"란 면체내의 압력이 외기압보다 항상 일정압 만큼 높은 것으로서 면체내에 일정 정압이하가 되면 작동되는 압력디맨드밸브를 갖춘 것을 말한다.4. "공급밸브"란 디맨드밸브와 압력디맨드밸브의 총칭을 말한다.5. "코덮개"란 배기(숨을 밖으로 내쉬는 기운 이하 같다)가 면체공간 이외의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 및 입근처를 덮는 부품을 말한다.6. "전면형면체"란 안면렌즈를 갖춘 것으로서 안면전체를 덮는 구조의 면체를 말한다.7. "반면형면체"란 안면에서 코 및 입주위만을 덮는 구조의 면체를 말한다.8. "면체공간"이란 면체를 착용했을 때 면체(코 덮개가 있는 것은 코덮개)와 안면과의 사이의 용적을 말한다.9. "보조마스크"란 피구조자에게 착용시키기 위한 호흡보호장비를 말한다.10. "최고충전압력"이란 용기에 공기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압력을 말한다.11. "바이패스 구조"란 평상시 공기를 면체에 공급하는 관로(밸브 등을 포함한다), 공기공급량 또는 압력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 안정된 공기를 면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관로에서 분기하여 다시 주관로에 연결되어 우회할 수 있는 공기공급 구조를 말한다.12. <삭제 2024. 4. 19.>13. <삭제 2024. 4. 19.>14. <삭제 2024. 4. 19.>15. <삭제 2024. 4. 19.>16.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이하 "공기충전기"라 한다)"란 용기 등에 호흡용 공기를 압축ㆍ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17. "충전소요시간"이란 압축공기를 용기에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18. "축동력"이란 공기충전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의 정격출력(㎾)을 말한다.19. "압력스위치"이란 용기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설정압력에 의해 공기충전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20. "자동 언로더"란 재가동할 경우 공기충전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동으로 시동 부하를 경감시키는 장치를 말한다.21. "안전밸브"란 공기충전기가 운전 중 과도하게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기충전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고사용압력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된 압력에 도달할 경우, 압축공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밸브를 말한다.22. "오일미스트"란 호흡용 공기중에 미세분무상태로 혼입되어 분산된 유분을 말한다.23. "오일비산식"이란 오일주걱이 오일 저장실의 오일을 쳐올려서 윤활하는 방식을 말한다.24. <삭제 2024. 4.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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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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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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