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 (내구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기를 정상적인 사용상태로 하여 800시간동안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 주기 이외의 부품에 대해 변형, 탈락, 균열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0조(충전압력) 및 제35조(공기질분석)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800시간 이내에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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