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 (내구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전기를 정상적인 사용상태로 하여 800시간동안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 주기 이외의 부품에 대해 변형, 탈락, 균열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0조(충전압력) 및 제35조(공기질분석)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800시간 이내에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은 교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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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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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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