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공급밸브의 작동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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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밸브의 작동압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디맨드밸브 작동압은 30 L/min에서 흡기에 대하여 -245 ㎩(-25 ㎜H2O)이상 0 ㎩(0 ㎜H2O)이하이고 150 L/min의 흡기에 대하여 -686 ㎩(-70 ㎜H2O)이상 0 ㎩(0 ㎜H2O)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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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밸브의 작동압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디맨드밸브 작동압은 30 L/min에서 흡기에 대하여 -245 ㎩(-25 ㎜H2O)이상 0 ㎩(0 ㎜H2O)이하이고 150 L/min의 흡기에 대하여 -686 ㎩(-70 ㎜H2O)이상 0 ㎩(0 ㎜H2O)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2. 압력디맨드밸브의 작동압은 흡기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0 L/min의 흡기에 대하여 98 ㎩(10 ㎜H2O)이상 588 ㎩(60 ㎜H2O)이하이고, 0 L/min에서 200 L/min의 흡기에 대하여는 0 Pa(0 ㎜H2O)이상이어야 하며, 그 압력(0 L/min에서 측정한 개별면체 내부의 압력)에 대한 1분 동안의 변화폭은 49 ㎩(5 ㎜H2O)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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