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3조 (안전밸브의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밸브의 성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전밸브는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2. 안전밸브는 해당부분에 걸리는 최고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1배 이상 1.15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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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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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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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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