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3조 (안전밸브의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밸브의 성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전밸브는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2. 안전밸브는 해당부분에 걸리는 최고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1배 이상 1.15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밸브의 성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전밸브는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2. 안전밸브는 해당부분에 걸리는 최고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1배 이상 1.15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