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안면렌즈의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면렌즈는 안면부에 부착한 상태로 (-20 ± 2) ℃ 및 (120 ± 2) ℃에서 각각 30분간씩 5회 교대로 놓아둔 후 중앙부에 직경 22 ㎜, 질량 45 g의 강구를 1.3 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는 충격을 가할 때 손상 등에 의한 기밀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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