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충전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기충전기는 본체, 전동기 또는 엔진, 동력전달장치, 필터, 냉각장치, 압력스위치, 공기저장탱크, 제어기기, 언로더, 안전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외관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매끈하고, 해로운 기포,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나. 베어링 하우징의 밀봉실로부터 기름이 새지 않아야 한다.다.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내식도장 등의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라. 상호접촉되어 작동되는 부분은 기름 또는 도료, 기타의 방법에 의해 녹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2. 구동방법에 따라 전동기 구동형, 엔진구동형 및 전동기와 엔진 모두 구동되는 형태로 구분하며, 단수에 따라 분류한다.3. 사용도중 변형, 탈락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나사조임부분은 진동 등에 의하여 헐거워지거나 풀리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4. 회전부분과 고온발생부분에는 보호덮개 등을 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는 등의 위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5. 배관의 동파예방 및 이물질제거를 위해 자동 및 수동 배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배수장치에는 소음기와 수집통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6. 부품교환이 용이하여야 하고 부품의 교환에 따라 성능이 현저하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7. 충전기별 제시되는 사용시간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오일 저장실을 가져야 하고, 크랭크실 오일수준을 확인하는 유면계와 크랭크실에 유증기 도출구 및 오일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일비산식 구조일 경우 오일필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8. 베어링과 접촉되는 축 표면과 실린더 내면은 KS B 0161에 규정하는 3.2Z 이상의 정밀도를 갖도록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9. 충전기를 설정된 충전압력까지 충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충전이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고 재시동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사용스위치를 두어야 한다.가. 오일량 또는 오일압력이 적을 경우나. 필터 후단의 수분이 25 ㎎/㎥을 초과할 경우10. 공기충전기의 공기충전관로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공기가 역류되어 부품의 손상 또는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체크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11. 공기를 흡입하는 유입구는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5 ㎛ 이하의 그물망 필터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ㆍ소방차 등의 배기가스에 의해 오염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12. 공기를 압축하는 각 단 뒤편의 실린더에는 내식성 재료로 제작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단 사이에 유수분리기와 냉각장치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실린더 후단에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과 2단 사이에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3. 충전기의 압력스위치를 닫고 재가동할 경우 공기충전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동으로 시동부하를 경감시켜주는 자동언로더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가. 전동기 구동형 공기 충전기는 시동스위치를 작동시 시동 부하를 경감시켜주는 자동 언로더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나. 엔진 구동형 공기 충전기는 시동 스위치 작동시 시동 부하를 경감시켜주고, 설정압력 도달 시 자동으로 공기를 배출시키며 회전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자동 언로더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14. 공기정화장치는 필터의 교환이 용이하고 필터교환시기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되는 구조로서 공기정화장치(여러 개의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고압의 장치를 말한다) 후단에 압력유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정압력 값은 13 ㎫ ± 10 %로 한다.15. 충전기에는 다음의 부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가. 저장탱크를 사용할 경우 최고사용압력 조절용 공압스위치나. 각 압축단계 사이에 압력게이지다. 최종단 압력게이지라. 가압윤활방식은 오일압력계, 비가압윤활식은 오일량 지시계 또는 장치마. 재설정할 수 없는 누적시간계16.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ANSI, JIS, EN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눈금표시는 SI단위에 적합하도록 표시한다.17. 충전기에 사용되는 표시등은 작동 등의 경우 적색, 정지등의 경우 녹색, 경고등의 경우 황색이어야 하며, 비상정지스위치를 공기충전기 조작판넬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18. 충전기의 틀은 조작 및 들어 올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9. 벨트로 구동하는 충전기에는 벨트의 장력을 조정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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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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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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