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 (소음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기의 소음은 이격거리 1 m에서 측정할 경우 정상작동 중 소음은 80 ㏈ 미만, 시동ㆍ드레인 기타 일시적 최대소음은 90 ㏈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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