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표 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호흡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사용시간 및 중량6.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7. 적색으로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이라는 의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8. 용기에 용기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 및 크기로 "공기"라고 표시하여야 한다.9.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1.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등에는 KS T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의 7.2 유형 Ⅰ 또는 동등이상의 반사성능이 있는 재귀반사시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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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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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