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 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기호흡기는 면체, 고압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및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공기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압축공기가 공급밸브를 통하여 면체내에 방출되어 착용자에게 흡기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2.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에 배출되어 착용자가 작업에 지장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조작이 용이하고,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며,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4. 결합부분은 결합이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5. 대기압 상태에서 호흡할 때 예민하고 확실하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6. 각부의 구조는 착용에 따라 이상한 압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7. 보조마스크를 필요시 장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하며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8. 공기호흡기는 양압형이어야 한다.9. 보조마스크는 음압형이어야 하며, 머리끈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0. 중압호스는 꼬임을 방지하고 면체와 공기호흡기 본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1. 중압연결장치는 쉽게 빠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12. <삭제 2024. 4. 19.>13. <삭제 2024. 4. 19.>14. <삭제 2024. 4. 19.>15. <삭제 2024. 4. 19.>
②<삭제 2024. 4. 19.>
③면체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착용하기 쉽고 누기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2. 전면형은 공급밸브를 통한 공기가 렌즈안쪽으로 분사되어 코덮개 내측에서 흡ㆍ배기가 되는 양압형구조이어야 한다.3. 머리끈은 탄력과 강도가 있어야 하며, 조절 가능한 구조로 면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4. 안면렌즈는 면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충격에 의한 기밀의 누기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5. 면체의 시야는 다음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39719785"></img>6. 안경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부착부분이 시야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7. 시험장치(25 cycles/min, 2.0 L/stroke) 인두모형에 면체를 씌운 후 5 vol% 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공기를 공급하여 5분간 작동시키는 동안의 흡입공기(코덮개 사적공간에 잔류하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함유량은 1.0 vo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면형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4. 19.>
④공급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압력에 대하여 안전도와 기밀성이 있어야 하며,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2. 호흡에 따라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⑤배기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2. 내부 및 외부 압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면체의 방향 및 상태에 관계없이 폐쇄상태를 유지하며, 호흡에 따라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⑥감압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도를 가지며 압력에 의한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2. 쉽게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3. 고압측에서는 이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를 구비하여야 한다.4. 공급밸브의 밸브위치가 상류측에 있을 때에는 중압안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⑦공급밸브(보조마스크의 것은 제외한다)의 고장시 감압된 공기가 면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이패스 구조를 갖거나 공기공급 보조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바이패스 구조 또는 공기공급 보조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2. 5 ㎫ 이상의 압력이 충전된 용기를 연결하는 경우 공급 공기량은 60 L/min 이상일 것
⑧압력지시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안전밸브에 내장된 압력지시계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5.1.15.〉1. 최고충전압력값, 경보장치 시동압력값 및 지침은 어두운 장소 등에서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2. 압력지시계 눈금의 단위는 1.0 ㎫ 이하이고 지시값의 오차범위는 ±1.6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3. 설치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4.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또는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5. 압력지시계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보다 5 ㎫ 이상의 높은 압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되어야 한다.6. 압력을 받는 압력지시계 부품 등은 덮개를 씌워 보호하되, 덮개로 완전하게 밀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7.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의 압력지시계를 1 m 깊이의 물속에 24시간 넣어두는 경우 압력지시계 내부에 물이 차거나 습기가 관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8. 용기의 잔여압력이 20 ㎫(최고충전압력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충전압력)인 상태에서 압력지시계와 압력지시계 연결호스가 분리되는 경우 방출되는 공기의 양은 25 L/min 이내이어야 한다.9. 압력지시계의 창은 파열시 파편이 튀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재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경보장치는 용기의 공기압력이 (7.5 ± 0.5)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용기의 잔여 공기량은 200 L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2. <삭제 2024. 4. 19.>3. 경보장치는 용기의 개폐밸브 개방만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개폐밸브 개방 이외에 다른 수동조작이 이루어져야 만이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보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수동조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급기호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굽혀져도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2. 턱 또는 팔의 압박에 의하여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3. 목부분의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길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
⑪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개폐밸브 및 안전밸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KS 표시품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 검사품이어야 한다.2. 용기에 부착되는 개폐밸브 충전구의 형식은 KS B 6214(고압가스 실린더용 밸브)에서 규정한 표 1(밸브의 종류)의 기호 "A"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3. 용기 안전밸브에는 압력지시계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⑫소형경량의 전성장치 또는 확성장치가 입부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⑬등지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등받이는 착용하기 쉽고 편안하여야 한다.2. 멜빵은 공기호흡기를 등에 지고 활동하기 쉽게 착용자의 체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조절 후에는 역방향으로 쉽게 미끄러져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3. 용기의 장착벨트는 용기를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으며, 견고히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4. 착용벨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너비는 4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3 ㎝이상 150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나. <삭제 2024. 4. 19.>다.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5. 용기를 세울 수 있고 감압밸브와 용기밸브를 보호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6. 양쪽 멜빵을 연결하는 조임장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9.>7. 점멸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가.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잠근 후 잔압을 제거하면 꺼지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3 ㏅ 이상으로 분당 20 회 이상 점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배선노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라. 150시간 이상 점멸 되어야 한다.마. 용기 내 공기잔량이 (7.5 ± 0.5) ㎫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색상이 자동 변경되어 위험신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8. <삭제 2024. 4. 19.>9. <삭제 2024. 4. 19.>10. <삭제 2024. 4. 19.>
⑭면체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공기호흡기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쉽게 고장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⑮<삭제 2024. 4. 19.><16> <삭제 2024. 4.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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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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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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