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KS B 7381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엔진을 가동시켜 공회전하는 방법2. 엔진작동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재설정할 수 없는 누적시간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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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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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3조 ·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공기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 등제25조 · 내압시험제26조 · 본체강도시험제27조 · 압축 단계별 압축비제28조 · 충전소요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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