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 (절연저항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의 절연된 선로와 외함(모터 등) 사이, 절연된 선로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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