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의2 (침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체는 0.25 m 및 0.8 m 깊이의 물속에 각각 5분간 침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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