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의4 (불꽃저항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면형 면체를 금속제 머리모형에 장착하고 별도 2와 같이 버너로부터 250 ㎜ 떨어진 상태로 설치하여 불꽃에 5초간 노출시키는 경우 안면부가 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장치는 별도2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별도2 시험장치의 6개 버너노즐에서 나오는 프로판 가스의 총 유량은 (21 ± 0.5) L/min일 것2. 버너 끝으로 부터 250 ㎜ 높이의 불꽃온도는 (950 ± 50) ℃ 일 것
②제1항의 시험에서 면체에 부착되는 밸브나 음성전달판 등의 부품이 불꽃에 노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꽃에 노출되지 않았던 부품을 불꽃에 노출되도록 하여 제1항의 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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