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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