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③장관은 사용부서의 장을 인턴 성희롱 예방책임자로 지정하고,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직장 성희롱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인턴 성희롱 예방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