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③장관은 사용부서의 장을 인턴 성희롱 예방책임자로 지정하고,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직장 성희롱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인턴 성희롱 예방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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