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용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을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