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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