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인턴이 청구하는 경우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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