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턴은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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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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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