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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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인턴은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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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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