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인턴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인턴이 신청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인턴에게는「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인턴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인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인턴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상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인턴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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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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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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