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공직사회 조기 적응 지원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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