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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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휴일에 대하여 인턴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인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제2항의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하며, 제1항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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